2003/04/21 – 운전면허갱신

[운전면허갱신]

○ 도로교통법 제 74조의 4항 및 동법 부칙 제5조 개정에 따라 2001년 6월 30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주기가 종전 5년 또는 7년에서 9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○ 따라서 귀하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에 갱신하지 마시고, 위에 표시된 기간내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

○ 제2종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전산기록상 2년 또는 4년간 자동으로 연장 조치 되었습니다.